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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오리167
현명한오리16723.03.2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수익이 250만원 미만일때 신고 안해도 되나요?

작년에 해외주식 수익이 100만원 좀 넘던데 250만원이 넘지 않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250만원 넘었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건 알겠는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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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통산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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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는 본세에 붙는 것)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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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가산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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