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는 본세에 붙는 것)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