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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30

돈을 빌려간 지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급전이 필요하다며 아내의 친구가 돈을 몇번 빌려 갔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돌려 주겠다 약속하고 빌려갔으니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더 빌려가기만 하고 주진 않아요

생활은 부족함 없이 하는것 같은데 왜 안돌려줄까요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마음약해 또 의 상할까봐 말은 못하고...

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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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09.30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소액이라면 솔직히 소송비용이 더 들어서 갚으라해도 계속 안갚고 본인들 쓸거만 쓴다면 글쓴이 분들의 돈은 안갚을 생각이 커서 그냥 손절하는것이 낫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소송걸고 인간관계 끝내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으로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빌려간 금액이 소액이면 소송비용이 더 나오겠죠.

    그런데 우선 질문 내용을 보면 마음약하고 의상할까봐 무섭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의상할까봐 경찰 신고도 못하실거고 소송도 못하시리라 봅니다.

    받고 싶으시면 일단은 냉정한 마음부터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먼저 법적인 접근을 위한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대출에 쓴 영수증, 온라인 메시지, 녹음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소송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돈을 빌려간 지인이 받을수있는방법 강하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네요. 생활이 부족함이 없다는데 굳이 왜빌려주시나요 빌려주는분만 호구됩니다. 안되면 경찰에 신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예쁜사슴벌레157입니다.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것만으로도 그사람한테는 엄청난 압박감이 될거에요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법으로 돌려 받으려면 우선 경찰서에 형사 고소나 진정부터 넣어서 할겁니다. 아니면 민사로 가야하는데 소액은 배보다 배꼽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