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친구가 돈이 급하다 해서 20만원 빌려주면 40만원으로 준다길래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보고 그러네요..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혹시 못 받는다면 그 이유 등 알고싶어요.. 저도 큰 돈이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간의 대여도 대여금계약에 해당됩니다.
다만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을 대여해준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상대방에서 변제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서 대여사실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인간의 금전대여에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연24%로 이자지급이 제한되고 초과분은 원본을 변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차용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차용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빌려달라고 하는 문자나 갚겠다는 문자 등을 토대로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친구의 친구라고 하니 친구의 진술서 등으로 입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돈을 빌린뒤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증거 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그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워낙 위의 금원은 소액이라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어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