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폐업 간이대지급금 문의 드립니다
법인 회사를 운영중 운영이 어려워 급여를 밀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직원들 급여 및 퇴직금을 받게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구 대출이며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가면서 운영하다가 더이상은 운영을 할수 없게 되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달동안 매출이 아예 없었고 직원들도 전부 퇴사한 상태 였습니다
회사 주식은 법인대표 45% 회사 팀장 4명 55%로 과점주주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돈은 회사 대표에서 구상권이 청구되는지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금 법인 대표는 대출금도 못갚다 개인회생 신청한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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