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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시 매입자는 지연수취 0.5%랑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가산세 0.5% 이 두가지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중복적용배제로 합계표 가산세는 안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공급가액의 1% 적용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따른 지연수취가산세를 공급가액의
0.5%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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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연수취가산세만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