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는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급시기 경과 후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내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
합니다.
또한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경과기간 하루 일수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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