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설치된 현수막 타인이 철거해도 되나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헌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개월씩 철거 안하고 있어 미관상 보기 좋치 않은데 설치한 본인이 아닌 타인이 철거 해도 되나요?
아님 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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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건물 주한데 허락 없이 현스막을 설치 햇으면 불법입니다~ 직접 제거 하지마시고 신고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해당 현수막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설치된 불법 현수막이라면 안전신문고 앱 - 생활불편신고 - 불법광고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신 후에 처리 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제거하기보단 가급적 행정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