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사람들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여기저기 게시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제거하니 이걸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더라구요..
공용공간에 마음대로 게시된 현수막을 제거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철거하는 것은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등 관리권한이 있는 자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철거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