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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2.12.19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탄절은 기독교의 기념일인데 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종교 기념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뿐인데 다른 종교에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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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에 공휴일이 너무 많아질까 염려됩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의 공휴일 지정은 예수탄생은 공휴일이고 석가탄생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윤태영변호사의 대법원까지 가는 노력으로 1975 년 부터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타 종교인도 우리나라에 인구수 대비 많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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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1949년 감리교 신자였던

    대통령 이승만에 의해

    "기독탄생일"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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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상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탄절(聖誕節, Christmas)이 이승만정부에 의해서 지정된 것은 1949년이지만,

    우리나라에 미군정이 실시된 1945년 10월, 일본 총독부가 정한 공휴일과 축제일을 모두 폐지하고,

    크리스마스를 관공서의 공휴일로 포고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의 포고령을 이어, 1949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124호)을 반포하고,

    법적 정식 명칭으로 '기독탄신일'이라고 했다는 군요.

    우리나라에서 석가탄신일이 법정 공휴일이 된 것은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지정했네요.

    그런데 석가탄실일이 법정 공휴일이 된 것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통해 이루어졌군요.

    석탄일을 공휴일로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끝에 지금의 법정공휴일로 자리잡게 됐다고 합니다.

    법조계 기인으로 알려진 고(故) 용태영(고시 8회)변호사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1973년 직접 총무처장관인 심흥선 장관을 상대로 '석가탄신일 공휴권 등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예수탄신일인 12월 25일이 공휴일인 것과 같이 석가탄신일인 음력 4월 8일도 공휴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

    공포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 소송은 11차 변론까지 진행된 끝에 1974년 각하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청의 일차적 판단을 기다려 보지 않고 그의 부작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행정처분을 명하거나 이에 갈음할 재판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며 "불교계의 진정에 대해 행정당국이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휴일 지정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네요. 또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 상태라는 확인을 구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도 했답니다.

    용 변호사의 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아 각하한다는 취지였고, 그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면서,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여론이 형성되었고,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1975년 1월,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지정의 건'이 통과되어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이 분은 2007년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올해의 불자대상'을 수상하셨네요.

    만약 국회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다른 종교의 특별한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기독탄신일,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역사의 과정 중에 생겨난 것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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