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구두로 채무자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조금씩 빌려준 게 총 350쯤 됩니다.
파산해서 자신의 명의를 못쓰는 사람이라 채무자 어머니 카카오뱅크 계좌를 사용해서
거기로 이체를 해줬습니다.
같이 일하고 살면서 조금씩 갚고 빌리고 반복해서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이가 틀어져 집을 나가기 전에 같이 사는 동생한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이 있었는데
그 150만원을 자신이 3월30일 날 저 대신에 대신 갚는다고 전해 달라하고
사는 동생한테도 35만 원을 빌리고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탔습니다.
3월 30일이 되자 제가 돈을 빌린 사람한테 돈을 안 갚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채무자 부모님과 사는 집으로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대화를 거부하며 채무자 어머니가 저한테
빌린 거도 알고 있다고 했지만 채무자는 저한테 갚을 돈 없다를 반복하고 집으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증거가 채무자 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 이름 주소뿐이고 소액이라 잊자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는데 자신이 잘못을 해서 사이가 틀어진 건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괘씸하네요
며칠 전에 제가 일하는 곳으로 와서 아무렇지 않게 일하는 게 너무 괘씸하네요
주위 사람들한테 저한테 빌린 돈 별일 아니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러고 다닌답니다.
잊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든 처벌이든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파산을 해서 어머니 계좌로 이체를 해줬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이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