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차 환급금이라는 것은 차량을 구입하실 때 사셨던 채권을 환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채권의 발행 목적은 해당 지역구의 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어느 지역에서 차량등록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채권은 5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발행되게 되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환급금은 자동차 구입을 하신지 5년 후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환급을 받으시면 되는데 10년전이 경과하게 되면 환급을 받지 못하시게 되니 확인하시고 환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