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차량등록지에서만 가능할까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하려고 하는데,
신고자와 차량소유자가 달라도 되는지,
차량소유자의 주소지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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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즉 6월과 12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동차 등록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는 경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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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납신청은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등에 연납신청하셔야하고
차량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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