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즉 6월과 12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동차 등록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는 경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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