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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돌이135
친절한호돌이13521.03.20

개인사업자 자동차구매후 부가세환급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자동차구매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먼저내고 언제쯤 환급 받는건가요?

그리고 100프로 환급 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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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가 꼭 필요한 업종(운수업 등)이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차나 화물차등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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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구매하였다고 하여 100%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업종 이외에 일반적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은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소형승용차란, 정원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이하 제외)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의 8인승 이하 차량(배기량 1,000cc이하 제외)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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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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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로 자동차를 구매한경우 원칙적으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단 모닝 스파크 트럭, 9인승 승합차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 합니다.

    부가세환급이 가능한 차량의 경우에는 납부한 부가세 전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차종이 부가세환급이 가능하신 차종인지를 확인하신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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