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0 만원2개월동안 이자도없이 안주려는듯 하네요

3월25일 1개월이후 늦어도2개월안에주기로햇는데 이자는 없이 술마시고욕설하고 전번차단 이후연락이안되는상황 민사소액민사진행하고십어요 너무괴심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60만 원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 약정이 문자, 카톡,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변제기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9조).

    먼저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대여일, 금액, 변제약속일, 계좌번호, 지급기한을 명확히 통지한 뒤, 미지급 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간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고, 60만 원 청구는 시간과 노력 등 기회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감정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증거가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