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받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후 이미 변제기간이 몇달이 지나도록 돈을 안갚네요.
금액은 천만원입니다.
처음엔 통장압류해도 뭐 나올게 없을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제돈만 또 들어가는거 아닌가 해서 전화독촉만 했는데 안먹히네요~
사기죄로 안들어가려고 안준다는 얘기는 안하고 계속 준다고 해놓고 1년이 넘도록 55만원 준게 다예요~
채무자의 뻔뻔함에 화가나고 보니깐 자기할껀 다 하는거 같아요. 주소도 거짓말에 위장전입까지..
제가 아는건 핸드폰번호랑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참다참다 더이상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될꺼 같아서 뭐라도 해야할꺼 같아서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해야할게 작년에 작성했던 공증사무실가서 집행문을 받아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되나요??
그런후는요??
혹시 수수료는 오느정도 들어갈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관한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채무자의 제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 선임비용은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후 법무사 사무실 등에 집행을 의뢰하시면 되시며, 상대방의 재산관계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확인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를 발급한 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보다는 법무사 사무실이 수임료가 저렴한 편이므로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달라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집행 절차에 대한 신청 등의 비용은 각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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