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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황여새168
참신한황여새168
22.03.28

집행문받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후 이미 변제기간이 몇달이 지나도록 돈을 안갚네요.

금액은 천만원입니다.

처음엔 통장압류해도 뭐 나올게 없을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제돈만 또 들어가는거 아닌가 해서 전화독촉만 했는데 안먹히네요~

사기죄로 안들어가려고 안준다는 얘기는 안하고 계속 준다고 해놓고 1년이 넘도록 55만원 준게 다예요~

채무자의 뻔뻔함에 화가나고 보니깐 자기할껀 다 하는거 같아요. 주소도 거짓말에 위장전입까지..

제가 아는건 핸드폰번호랑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참다참다 더이상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될꺼 같아서 뭐라도 해야할꺼 같아서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해야할게 작년에 작성했던 공증사무실가서 집행문을 받아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되나요??

그런후는요??

혹시 수수료는 오느정도 들어갈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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