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용정동에서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구형 i30 쥐색 잡을 수 있을까요..?

5월7일날 밤9시 비오는날 주차 뺑소니 물피 도주한 구형 i30 쥐색? 그레이색..??

경찰에 신고하고 CCTV확인했는데 역광때문에… 또는 비때문에.. 번호판이 안보여서 경찰이 잡을 확률이 적다는데 보상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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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도주 사고가 사람이 다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주 치사상죄(뺑소니)

    사고라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사망 사고의 경우 우리나라의 검거율은 99%에

    육박할 정도로 모두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차량만 파손된 경우 경찰이 소극적으로 주어진 증거 영상만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물피 도주 차량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조금은 경찰을 귀찮게 해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치 못한 경우 자차 보험 처리나 사비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경찰에서 해당 CCTV 와 인근 CCTV등 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해차량을 특정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차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