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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21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고자할때 지켜야할 기본수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주행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인가요?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이동시킬때는 내려서 손으로 이끌어야 할까요?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고자할때 지켜야할 기본수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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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는 사람이 많은데요 분명한 규제 대상입니다.

    단속을 잘 하지 않을 뿐이죠.

    보행자와의 사고시에는 차가 인도를 침범한 사고로 취급하구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인도 주행금지이고 일단 오토바이 면허가있어야 됩니다. 운행시 안전모 착용하시구요. 혼자 타셔야 하면 천천히안전운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전덩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 면허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고 타시게 되면 최상은 안정장비를 모두 착용하시는 것이고 그게 어려우면 헬멧이라도 착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화끈한풍뎅이66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고 운행이가능한곳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행 가능합니다.반드시 안전모도 써야하는등 교통법규를 지켜야합니다.물론 인도주행도 불법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