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부터 법이 변경 되네요
-변경 전- -변경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
만 16세 이상 면허취득자 면허 소지 없이 만 13세 이상 이용 가능
(원동기 또는 2종 보통이상)
차도 주행만 가능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
자전거도로 인도 주행 불가능 없을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이동 가능
헬멧 의무 작용(미착용시 빔칙금 2만원) 헬멧 의무 착용(범칙금 규정 X)
변경 되네요
여전히 인도 주행은 안되는것이고
헬멧 또한 의무 착용인데 범칙금이 없어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