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20.09.25

전동킥보드는 도로에서 타야되나요?

전동킥보드는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타야되는건가요?

대부분이 인도에서 타고다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헬멧도 꼭 써야되는게 맞나요?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되는지 아시는분은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0년 12월 10일 부터 법이 변경 되네요

    -변경 전- -변경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

    만 16세 이상 면허취득자 면허 소지 없이 만 13세 이상 이용 가능

    (원동기 또는 2종 보통이상)

    차도 주행만 가능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

    자전거도로 인도 주행 불가능 없을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이동 가능

    헬멧 의무 작용(미착용시 빔칙금 2만원) 헬멧 의무 착용(범칙금 규정 X)

    변경 되네요

    여전히 인도 주행은 안되는것이고

    헬멧 또한 의무 착용인데 범칙금이 없어졌네요


  • 전동킥보드는 도로에서 타세요.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물론 헬멧도 필수로 쓰셔야 합니다.

    물론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 조심해서 타시면 걸릴일은 별로 없긴 할 겁니다.

    재수없게 걸리시면 범칙금 내시면 되구요.

    인도 주행하다가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역시 합의금으로 막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