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주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들 타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이륜차로 분류되어 관련 규정이 많이 생겨난거 같은데요.
이 전동킥보드는 인도주행이 가능한 이륜차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인도주행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인도주행이 금지되며, 인도주행지 범칙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