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많이들 타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이륜차로 분류되어 관련 규정이 많이 생겨난거 같은데요.
이 전동킥보드는 인도주행이 가능한 이륜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인도주행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인도주행이 금지되며, 인도주행지 범칙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