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됩니다.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성탄절은 1945년 광복후 미군정 체제하에 성탄절이 휴일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기독탄생일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석가탄신일은 용태영 변호사가
1973년 ‘석가탄신일 공휴권 등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11차 변론까지 갔지만 1974년 각하됩니다.
이에 불교계를 중심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1975년 1월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지정의 건’이
통과되면서 법정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