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속도로는 왜 오토바이가 진입이 안되나요?
몰랐는데 한국과 세계의 몇개 국가 빼고는 대부분 나라들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되더라구요.
한국은 왜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진입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2007년 이후 헌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오토바이에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선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장래에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해 이륜자동차 운전행태가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에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진입하기위해서는 20년정도는 지나야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한국에만 남아있는 이상한 악법들이 많습니다. 오토바이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법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운전문화와 관련이 있죠.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서는 차량들이 차선(주행차선,추월차선)을 지키는 경우가 드뭅니다. 수많은 차선 위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오토바이 진입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고속도로는 1972년, 자동차전용도로는 1992년부터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에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되도록 조건문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일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