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헌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오토바이에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선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장래에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해 이륜자동차 운전행태가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에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진입하기위해서는 20년정도는 지나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