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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경아

희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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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은행들어갔다가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게 있어서요.

제가 주담대 이자율 4.137 매달 갚고 있고, 입주한지는 2년6개월 되었어요.

결제 내역보려고 인터넷뱅킹들어갔다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내용이 떠서요.

한두푼을 대출한게아닌지라

혹시나 무슨 조건등 사전에 여러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알아야 신청 또는 미신청을 결정할것같아서요.

함부로 신청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내용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많이 오르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대출의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은행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대출 실행시점이랑 현재 시점에서 조건이 더 좋아진 경우를 증빙하면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올랐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했거나 신용점수 상승 등 어떤 좋은 요건있다면 신청해 심사후 금리인하 적용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직장 변경 등 신용 상태 개선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승인될 경우 보통 금리 약 0.1~0.5%p 정도 인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후 소득 증가, 직장 변경,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실제 금리 인하 여부는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최근 소득 증가나 신용점수 개선 같은 변화가 있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