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달전쯤에
계정을 1대주에게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계정 교환을 하였는데
계정 교환 상대가
자신의 계정을 회수해서
저는 원래 쓰던 계정을
본주님에게 찾아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계속
연락을 무시하시네요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주가 질문자님의 연락을 받고 이에 협조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