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즉, 판매자에게 자신이 판매한 다른 계정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그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위반에 따른 환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내용 중 판매자의 의무에 관한 기재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중에 정지 등의 사유가 없도록 하겠다는 대화내용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