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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3

계정 거래 후 정지를 당했습니다

한달 전쯤에 계정을 구매했는데 1주일 전쯤 갑자기 계정이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정지를 먹었습니다 저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어 게임사에 문의해봤더니 같은명의의 다른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지된것이라고하여 계정판매자에게 연락을했는데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계정도 전에 다른사람에게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한테 계정을 구매한 금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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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2.07.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즉, 판매자에게 자신이 판매한 다른 계정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그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위반에 따른 환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내용 중 판매자의 의무에 관한 기재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중에 정지 등의 사유가 없도록 하겠다는 대화내용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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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측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며, 판매자측에 지불한 금액의 반환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선은 계약관계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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