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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긴꼬리219
조그만긴꼬리21923.11.28

휴면계정인데 계정회수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3년전 제 계정 하나를 팔았습니다.


얼마전 내 명의 다른 계정을 찾다가 거래한 계정이 휴면계정으로 바뀐걸 확인했는데요.


그동안 구매자에게 연락이 하나도 안왔고 돌려드리고 싶어도 구매자랑 거래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돌려드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ㅠ


이런 경우 계정을 회수해서 구매자에게 돌려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냅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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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별도 요청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구매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선제적으로 계정을 회수하여 반환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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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상대방의 과실로 휴면계정으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계정을 회수했다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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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섣불리 계정을 회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의사를 묻는 연락을 해보시는 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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