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정인데 계정회수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3년전 제 계정 하나를 팔았습니다.
얼마전 내 명의 다른 계정을 찾다가 거래한 계정이 휴면계정으로 바뀐걸 확인했는데요.
그동안 구매자에게 연락이 하나도 안왔고 돌려드리고 싶어도 구매자랑 거래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돌려드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ㅠ
이런 경우 계정을 회수해서 구매자에게 돌려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냅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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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별도 요청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구매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선제적으로 계정을 회수하여 반환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상대방의 과실로 휴면계정으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계정을 회수했다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섣불리 계정을 회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의사를 묻는 연락을 해보시는 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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