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얼굴가리개 수입 및 판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골프얼굴가리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hs코드 및 판매 시 별도의 안전인증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마스크로 분류가 되어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건지,,궁금합니다.
또한 수입 시에 택에 어떤 내용을 봉제해서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어떤 판매자는 kc인증 및 자외선차단시험,유해물질테스트까지 했던데 이러한 것들이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유사사례를 참고해보니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 HS CODE에 분류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생용품관리법, 의료기기법 등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나, 저희 물품은 수입 시 이러한 요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물품의 국내판매와 관련된 인증 등의 요건은 인증기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물품은 기타의 안면가리개가 분류되는 hs code 6307.90-4090(기타 마스크)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은 기본세율은 13%, 부가세는 10%이며, FTA 적용시 낮은 관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외선테스트 등에 대하여는 수행여부는 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HS code가 다른 호로 분류될 가능성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품을 확인하여야지 해당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시는 물품은 그림 상 제시된 모자와는 별개의 골프얼굴가리개만을 수입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목적상으로 보았을때는 제6307.9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마스크 분류 가능성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데, 그 밖의 안면마스크가 분류되는 제6307.90-4090호의 경우에도 수술용이나 보건용마스크에 분류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면 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S CODE상 수입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섬유에 관한 공급자적합성확인(KC)을 받아야 합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표시를 택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https://www.katri.re.kr/kr/product/contentsid/1192/index.do 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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