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은 제6402.99-1000호에 분류되며, 국내 수입 시 통관과정에서 별도의 세관장 확인은 없습니다. 다음의 세율을 참고하여 예상세액등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2. 원산지 표시
ㅇ구두, 부츠는 바깥바닥 또는 신발안쪽 모델 및 사이즈 표시밑에 각인 또는 인쇄
ㅇ운동화, 등산화 등은 바깥바닥 또는 텅(윗 덮개) 끝부분에 라벨, 각인 또는 인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 HS CODE는 제6402.99-1000호 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는 13%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FTA를 적용받는 경우 관세가 낮아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산지표시의 경우 ㅇ구두, 부츠는 바깥바닥 또는 신발안쪽 모델 및 사이즈 표시밑에 각인 또는 인쇄, ㅇ운동화, 등산화 등은 바깥바닥 또는 텅(윗 덮개) 끝부분에 라벨, 각인 또는 인쇄되어야 합니다.
수입당시에는 별도의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은 존재하지 않으나 국내 유통 시 적용 받을 수 있는 법령을 참고하여 유통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크록스에 꽂아서 사용하는 지비츠의 경우 플라스틱 기타 제품으로 분류된다면 HS 3926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어린이용 제품이기에 세관장 확인요건인 수입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고 수출자분께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관세를 대부분 면제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참고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요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사진이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보통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은 3926.90 / 방직용섬유제품의 경우에는 6307.90 등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의 수입요건에는 식용이나 의약품이 아닌 이상 대부분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으며, 그냥 부착용이라면 수입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국내판매에 대한 요건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크록스에 부착하는 악세사리의 경우 KC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수입신고 전에 해당요건절차를 마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모든 수입요건사항은 수립신고 전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수입 전에 통관관세사 등과 해당품목에 대해 상담을 하시고 요건절차를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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