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 HS CODE는 제6402.99-1000호 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는 13%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FTA를 적용받는 경우 관세가 낮아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산지표시의 경우 ㅇ구두, 부츠는 바깥바닥 또는 신발안쪽 모델 및 사이즈 표시밑에 각인 또는 인쇄, ㅇ운동화, 등산화 등은 바깥바닥 또는 텅(윗 덮개) 끝부분에 라벨, 각인 또는 인쇄되어야 합니다.
수입당시에는 별도의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은 존재하지 않으나 국내 유통 시 적용 받을 수 있는 법령을 참고하여 유통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