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조건 중 재택근무기간에 대한 연장수당 삭감
안녕하세요 저는 모 회사에서 미디어커머스팀장으로 재직중
현재 회사의 기능축소로 인한 팀 해체로 권고사직을 제안 받은 상황입니다
최초에는 1개월 월급이라는 말도 안되는 조건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 2개월, 3개월로 조건을 합의해나가며
최종 조건으로 CFO로부터 제시 받은 조건은
1. 2개월 재택근무
2. 2개월 월급 추가지급(11월, 12월 / 근로계약유지)
3.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보상비 정산
4. 재택근무 시작 후 이직 성공시 잔여 월급 지급
입니다.
문제는 최종 합의된 내용을 대표에게 보고하니
2개월 재택근무시 업무량이 미미할 것으로 판된되니
9/10~10/31까지의 기간은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지급하라고 했다 합니다
현재 기본급 약 410만원, 고정연장수당 164만원 책정으로
해당기간 약 세전 280만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 존경하는 노무사님들께 문의드립니다
1. 이런 경우의 권고사직 조건이 있나요?
2. 사실상 월급 삭감으로 보이는데 거부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3. 10월 월급이 164만원 줄어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책정되는 퇴직금 및 연차보상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회사에서는 퇴직금 및 연차보상비는 통상월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지요?..)
만약 회사에서 끝까지 이 조건을 고수한다면 서울노동청 및 지노위에 진정서를 넣을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많이 힘들어질지.. 어느 정도까지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는 합법이라고 하는데.. 최근 신입사원을 채용했고 대표 비서도 채용중에 있습니다)
참.. 마지막까지 너무 힘들게 하는 회사네요
노무사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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