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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슴새271
쌈박한슴새271
22.07.15

권고사직과 퇴사조건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팀장급들로부터 평판이 좋지 않다는 사유로 어제 권고사직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이 별도로 없고,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팀장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두세달치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세달치의 급여를 미리 주고, 실업급여 처리가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퇴사할 의향은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퇴사를 거부할 것 입니다. 오늘 대표이사와 관리팀장이 따로 얘기해서 어떻게 할지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한 상황입니다.

1. 권고사직 위로금의 경우, 해고 예고비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사 조건에 대한 협상에 합의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해당 협상에 관해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서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근로기간 내내 대표이사의 신체 접촉(일자와 시간, 상황에 대해 기록을 몇개 해두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과 다른 직원들의 성희롱성 발언(대표이사에게 몸을 바쳐라, 신체의 일부분을 가르켜 평가하는 내용, 붙거나 파인옷을 입어서 대표이사가 방으로 불러서 말을 걸거나 만진다는 등/ 이 부분은 기록이나 녹취록이 없습니다.) 등의 사건들이 있었으나 증거가 약해서 혹시 제가 주장하더라도 효력이 없을까요?

3.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17년 10월 입사 후 21년 5월까지 취업규칙에 연차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21년 5월 전 직원에게 일괄 8개의 월차를 지급하였고, 22년 2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근로계약서 처음 작성함) 17개의 연차를 지급받았습니다. 3년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팀장 역시 임금체불 신고를 하더라도 벌금을 내면 냈지 괴씸해서라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4. 현재 법인 소속 근로자이지만, 2018년부터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아내분 명의의 개인사업자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관리, 임대료 내역,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보게 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배임과 같은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업무 수행관련 카톡이나 이메일 내용, 저의 개인 번호로 임차인들에게 연락하면서 남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증거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근로자인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권고사직 위로금을 협상하여 마무리 짓고 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회사가 말을 바꾸거나 퇴사조건을 협상하는데 있어 저에게 불리하게 주장하는 경우 어떤식으로 방어를 해야할지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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