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카드범죄 30프로 금액 부담해야하나요?

저희 매장에 학생 3명이 와서 100만원어치의 옷을 카드로 긁고 싸인 후 사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난카드였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저희가 주소 확인 신분 확인을 안했다며 법적으로 30프로의 금액을 부담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솔직히 의심하고 누가 물어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30퍼센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안내를 했다는 것이라면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카드에 대해서 주소나 신분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신용카드의 서명과 실제 받은 서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이 30%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