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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안된 코인을 포인트개념으로 실거래를 한다면? 이것도 유사수신행위인가요?

상장 안된 코인 또는 토큰을

어떤 단체에 가입된 회원들끼리

자신들의 거래에서 아래와

같이 사용을 한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까요?

  • 단순 개인간 개인간에 토큰 또는 코인 전송

  • 개인과 제휴기업간에 토큰 또는 코인 전송

  • 개인이 개인에게 토큰 또는 코인을 돈주고

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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