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안된 코인을 포인트개념으로 실거래를 한다면? 이것도 유사수신행위인가요?
상장 안된 코인 또는 토큰을
어떤 단체에 가입된 회원들끼리
자신들의 거래에서 아래와
같이 사용을 한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까요?
단순 개인간 개인간에 토큰 또는 코인 전송
개인과 제휴기업간에 토큰 또는 코인 전송
개인이 개인에게 토큰 또는 코인을 돈주고
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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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p2p 거래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