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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2id.com19.01.29

상장 안된 코인을 포인트개념으로 실거래를 한다면? 이것도 유사수신행위인가요?

상장 안된 코인 또는 토큰을

어떤 단체에 가입된 회원들끼리

자신들의 거래에서 아래와

같이 사용을 한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까요?

  • 단순 개인간 개인간에 토큰 또는 코인 전송

  • 개인과 제휴기업간에 토큰 또는 코인 전송

  • 개인이 개인에게 토큰 또는 코인을 돈주고

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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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p2p 거래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