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몇 세부터 주식 계좌를 만들어 투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식 계좌를 만들때 나이가 좀 어리면 다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갓태어난 아기도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단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야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만약 입출금 통장이 없으시다면 아래의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1. 자녀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3. 방문하는 보호자의 신분증
4. 도장(보호자 또는 자녀)
은행에 방문하시면 주식계좌에 대한 개설절차를 도와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석 행정사입니다.
주식계좌 개설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간단히 부모님께서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련 서류들 지참하시고 증권창구 또는 은행창구에서 계좌 개설을 하시면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은행마다 거의 비슷하긴한데
대략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아이의 기본증명서(상세)
도장 등을 지참하시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지점 방문전에 상담전화를 통해 간단히 확인 가능하니 방문전 상담 전화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는 주식거래를 위해 주식거래은행계좌를 만들 때, 부모의 동의와 주민등록증,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명의로 부모의 동의 하에 만들어진 은행계좌는 공인인증서를 미성년자 명의로 제공하고,
주식거래를 하기위한 공인인증서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 주식거래의 나이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김효경 보험전문가/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19세 미만은 단독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분의 계좌를 개설하시려하면,
요새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도 되는데요.
만약 우리은행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신다 하면
기본증명서(상세)
부모 두분 중 한 분의 신분증
자녀명의의 도장
위 네가지가 필요합니다.
추가서류 외에 다른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계좌 개설에는 나이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미성년인 경우 법정보호자인 부모님께서 개설을 해주실 수 있구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과 부모님의 신분증, 거래에 사용하실 도장 정도 지참하시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성인이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직접 금융권 방문하시어 필요한 서류 가져가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도장,신분증입니다..방문점 해당 증권사에 문의후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증권계좌 개설은 법적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한데요. 따라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직접 증권사 혹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모두 지참하셔야 불필요한 재방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에 앞서 아이의 은행통장이 있다면 증권사 계좌만 개설하면 되기 때문에, 증권사나 은행 중 편한 곳으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아이 통장이 없다면, 은행에서 자녀의 통장을 먼저 개설한 후 증권계좌를 함께 연계하여 개설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