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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줄나비115
짙푸른줄나비11521.06.17

부동산 양도세 문의 합니다 궁금해요

A 서울 빌라 1 공동명의,30년 보유 및 거주

B 서울외 조정지역 공동명의 주택 15년보유

이혼 후 A 빌라를 배우자로 부터 인수 받은 후 제 삼자에게 매도 하려 합니다 양도세 문의요

1/ A매도시에장기보유 특별공제 안되나요?

공동명의 였지만 이혼으로 나머지 반 인수한 경운데, 세율은 2주택인가요?

중과세 세율 적용 되나요? 얼마나요?

비과세 될 부분 없나요?

절세 방법은요?

2/A가 이미 공동 명의로 있던 주택인데 이혼 후 받아오는 주택이라, B매도시에 일시 1주택에 해당안되나요? 절세 매도 기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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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이혼 후 받아오는 주택도 재산분할 과정을 통하느냐, 위자로 명목으로 대신 받아오는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취득 정황과 관계없이 양도 시 2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20%의 중과세율 적용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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