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공동명의 주택 보유 a와 b 2개중 a주택 배우자에게 인수해와서 제 삼자에게 팔려고 할때 양도세 문의 합니다.
주택a 공동명의 이십년 보유 및 거주
이십년전 1억 구매, 이혼 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1억6천 주고 매수 하여 합니다. 추후 3억5천에 제 삼자에게 팔려고 할때 양도세 문의요.
양도차익 계산시 3억5천에서 취득가액을 얼마로 차감하게 되나요? 배우자에게 1억 6천에 양도 한 부분으로 취득가 계산되나요? 아니면 이십년전의 1억으로 취득가액 계산 인가여? 혹은 이혼전 이혼 후 기간별 따로 계산 인가요?
그리고 재산 분할로 양수 한 경우 이십년전에 보유한 기간으로 기산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따 삼자에게 매도시 다른 주택 (10년전 구매. 거주는 없음) 있어서 2주택으로 계산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