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에 집안 사정상 빌라 2개 주택을 동시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때, 2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후 1년후에는 1개 주택은 필요가 없어져 팔려고 합니다.
이럴때도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빌라로 조정대상지역이더라구요.
그리고 공시지가를 확인해봤더니, 1억1천만원이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지역이면 취득세는 중과됩니다둘 중에 한 채는 2번째 취득 주택으로 1억을 초과하는 매매 가격이라면 8%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매매가격이 작은 주택을 두번 째 매수 하는 것이 약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1년후 양도시에는 단기 매도가 되어 양도소득세 고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없다면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규제구역 관계없이 단기 매도는 1년 이내는 양도차익의 70%, 1~2년은 60%가 과세됩니다이상 주택 계획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 내에서 빌라를 2채를 동시에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1차 주택을 가격 높은 것으로 계약 및 잔금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렴한 주택을 1차 주택 잔금일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1년 후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