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민사 와형사 사건 되나요? 사기미수요
재산상또는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지를 않았는데 상대방에 속였으면 사기로 민사로 소송해야되는건가요? 형사로 속여야되는건가요?
속인사람 인적사항알면 민사소송안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수집을 안해놓고 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