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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
재산상또는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지를 않았는데 상대방에 속였으면 사기로 민사로 소송해야되는건가요? 형사로 속여야되는건가요?
속인사람 인적사항알면 민사소송안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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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수집을 안해놓고 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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