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가 늦을 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과실관계, 사고내용, 사고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어, 언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해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을 수는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이 여러상황을 보아야 하는 것으로
만약 몸이 좋지 않아 지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일 전화오는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몸이 어느정도 회복되어 합의를 보아야 한다면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으니,
몸상태를 살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