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이프가 임신중 차에 치였었습니다.
6개월 전쯤 와이프가 임신중 차에 치였습니다. 골목길 와이프는 걸어가고있었고 삼거리 좌회전하는 차가 속도도 안줄이고 안쪽으로 돌아 와이프를 박았었습니다. 상대 과실 100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병원에 5일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고
보험사에서 12월쯤 전화와서 합의하자고 이야기해서 출산 전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25년 1월에 출산했습니다. 괜찮냐는 연락한번 없는 상대방이 괘씸하기도하고 12월에 연락해 합의하자고 말한 보험사도 좀 화가납니다.
곧 조리원에서 나오는데 와이프가 한의원 등에서 자동차사고 관련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얼마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해야할까요?
혹시 답변자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