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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표범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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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전세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10월 1일부터 23년 9월 30일까지 부평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여 현재 거주중에 있습니다. 입주전 부동산 중개로 국민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전세사기로 인해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전세 계약 당시에는 없던 가압류가 23년 4월 25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삼억사천만뭔이며, 가압류 금액은 일십구억구천만뭔입니다. 이 상태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안전하게 이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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