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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표범190
충실한표범19023.05.03

전세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10월 1일부터 23년 9월 30일까지 부평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여 현재 거주중에 있습니다. 입주전 부동산 중개로 국민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전세사기로 인해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전세 계약 당시에는 없던 가압류가 23년 4월 25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삼억사천만뭔이며, 가압류 금액은 일십구억구천만뭔입니다. 이 상태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안전하게 이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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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압류보다 선순위로서 대항력을 갖췄다면 반환받는데 어려움은 있을수 있겠지만 못 받지는 않을듯 합니다.

    물론 물건 가격이 보증금보다 더 높아퍄 온전히 보증금을 다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주소이전, 이사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또한 보증보험까지 가입이 되었다면 더더욱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물론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었다면 확정일자, 주소이전, 이사등의 요건이 갖춰 졌다고 여겨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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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도 10월에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놓았고, 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해놓으셨다면, 그후 가압류가 있다하여도 전세보증금은 보장될 것입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경료받아, 보증사고를 신고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험으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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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수령이 가능한데 이게 이사가는날 받는게 아니고 집을 비우고 신청이됩니다. 집비우고 두세달씩 걸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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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에 따라 권리변동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에 통지의무가 있는 만큼 보험약관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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