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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랍스타190
호화로운랍스타19023.11.30

초보 사업자 사업자등록 이전 매출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입니다.


전 번개장터에서 간이사업자회원으로서 사업활동을 하고있는데요.(* 중고 플랫폼이지만 스마트스토어처럼 사업행위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11월 1일에 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등록전 올해 1~10월까지 약 70건정도 물건판매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순수히 제 중고물품 처분목적으로 올린것도 있고 사업적 목적으로 판매한것도 있어요.


요즘 번개장터는 중고거래자들끼리 안전거래라는것도 가능한데 카드로 결제가능하고 번개장터에 수수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일반중고판매자는 계좌이체, 안전거래 다 가능하고 저처럼 사업자 회원은 안전거래로 돈받기만 가능합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전 판매할때 안전결제로 많이받았어요

번개장터는 아마 그 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전산적으로 다 잡힐것같아요


제 걱정은 어디까지 매출로 잡고 신고해야하나 입니다..


1.사업일 이후 매출만 신고

2.사업개시일 이전 기간 포함 1~12월 매출 중 사업성 목적인거만 신고

3. 사업개시일 이전 기간 포함 1~12월 매출 다 신고

4.기타의견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만약 3번이라면 제가 올해 큰 이사를 가느라 중고물품을 많이 처분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잡힐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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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 이전 기간 포함 1~12월 매출 다 신고 해야한다고 의견 드려 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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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한 중고물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일 이후의 판매된 금액만 신고해도 무방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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