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업자 사업자등록 이전 매출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입니다.
전 번개장터에서 간이사업자회원으로서 사업활동을 하고있는데요.(* 중고 플랫폼이지만 스마트스토어처럼 사업행위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11월 1일에 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등록전 올해 1~10월까지 약 70건정도 물건판매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순수히 제 중고물품 처분목적으로 올린것도 있고 사업적 목적으로 판매한것도 있어요.
요즘 번개장터는 중고거래자들끼리 안전거래라는것도 가능한데 카드로 결제가능하고 번개장터에 수수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일반중고판매자는 계좌이체, 안전거래 다 가능하고 저처럼 사업자 회원은 안전거래로 돈받기만 가능합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전 판매할때 안전결제로 많이받았어요
번개장터는 아마 그 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전산적으로 다 잡힐것같아요
제 걱정은 어디까지 매출로 잡고 신고해야하나 입니다..
1.사업일 이후 매출만 신고
2.사업개시일 이전 기간 포함 1~12월 매출 중 사업성 목적인거만 신고
3. 사업개시일 이전 기간 포함 1~12월 매출 다 신고
4.기타의견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만약 3번이라면 제가 올해 큰 이사를 가느라 중고물품을 많이 처분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잡힐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 이전 기간 포함 1~12월 매출 다 신고 해야한다고 의견 드려 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한 중고물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일 이후의 판매된 금액만 신고해도 무방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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