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입니다.
전 번개장터에서 간이사업자회원으로서 사업활동을 하고있는데요.(* 중고 플랫폼이지만 스마트스토어처럼 사업행위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11월 1일에 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등록전 올해 1~10월까지 약 70건정도 물건판매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순수히 제 중고물품 처분목적으로 올린것도 있고 사업적 목적으로 판매한것도 있어요.
요즘 번개장터는 중고거래자들끼리 안전거래라는것도 가능한데 카드로 결제가능하고 번개장터에 수수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일반중고판매자는 계좌이체, 안전거래 다 가능하고 저처럼 사업자 회원은 안전거래로 돈받기만 가능합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전 판매할때 안전결제로 많이받았어요
번개장터는 아마 그 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전산적으로 다 잡힐것같아요
제 걱정은 어디까지 매출로 잡고 신고해야하나 입니다..
1.사업일 이후 매출만 신고
2.사업개시일 이전 기간 포함 1~12월 매출 중 사업성 목적인거만 신고
3. 사업개시일 이전 기간 포함 1~12월 매출 다 신고
4.기타의견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만약 3번이라면 제가 올해 큰 이사를 가느라 중고물품을 많이 처분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잡힐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