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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난히유익한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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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플랫폼 위탁판매 부가세, 종합세 신고

저는 중고 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판매 수준으로 소규모 거래를 하다가 2025년 8월 이후 매출이 늘어나 같은 해 10월 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10월 말 통신판매업 신고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판매하는 의류는 도매 또는 소매 의류업체(일반과세자)로부터 위탁(계좌이체) 현금가로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번개장터 내 3개의 계정(본인 1개, 부모님 명의 2개)을 운영 중이며, 플랫폼 특성상 계정 명의자와 동일한 계좌만 등록 가능해 불가피하게 부모님 명의 계정의 정산금은 부모님 계좌로 입금되고, 이후 전액을 제 계좌로 이체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판매·관리·운영은 모두 제가 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연 매출은 약 4,000만 원 미만, 순이익은 약 600만 원 수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납부면제) 대상에 해당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인정을 위해 매입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래처 대부분이 일반과세자이기에 현금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발행을 요청했으나 부가세 10% 추가 부담을 요구하거나, 지난 거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8월 이후의 매출 및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보관 중입니다. 향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지, 면세 대상자인 경우 1월 부가세 신고와 5월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님 명의 계정 및 계좌 사용 시 소득 귀속 문제를 방지하려면 어떤 자료를 갖추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수증이 전혀 없다면 경비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경비가 적으므로 추계신고로 하시면 되며 기재하신 매출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하여 약 90%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2. 해당 계정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은 본인이 신고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3. 부가세는 면제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