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체납된 세액이 있을 경우 환급세액에서 차감 후 지급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받을 세액은 367,000원이고, 체납된 종합소득세가 있어 이를 차감하여 최종 환급되는 세액은 0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