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라도 일단은 경찰에서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웬만해서는 차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 없이 보험 처리를 해주면 아무 일도 없지만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 차의 책임이 인정되면 최소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법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이상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는 상태일 때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차량의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잘 없으니 그냥 보험 처리해주고 끝내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보험 사기꾼들은 악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전부 과실이거나 보험 사기로 판명된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 처리를 해주고 차후에 그 사람이 보험 사기로 검거되는 경우 지급한 보험금은 반환하게 되고 대인 접수로 할증된 보험료를 무사고로 하여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