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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10.24

접촉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나요?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 먼저 전화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반드시 하는 게 맞나요? 보통 신고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현금으로 대충 합의보고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신고하면 보험에 불리한 조건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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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 먼저 전화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반드시 하는 게 맞나요?

    : 간단한 접촉사고의 경우 반드시 경찰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간단한 접촉사고의 경우 경찰서 신고되는 비율은 약 20% 범위내외 입니다.

    보통 신고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현금으로 대충 합의보고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 이는 경찰서 신고시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데, 경찰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 사고처리에 따른 시간적 손해와 가해자는 사고내용, 피해내용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중과실 사고라면 벌금이 부과되고, 아니라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경찰서 신고없이 손해배상만 하는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단한 접촉사고라면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할증손해가 더 클수도 있어 개인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면 보험에 불리한 조건이 붙나요?

    : 위와 같이 경찰서 신고는 보험처리와 별개로 보험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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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시에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찰도 보험 처리 잘 하라고 가접수 후에 그냥 끝납니다.

    경미한 사고시에 경찰 신고와 보험 처리 없이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보험 처리시에 할증이 되는 부분때문에 그러하며

    본인의 과실이 50% 이상인 사고시에는 경찰 정식 접수시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되며 상대방의 상해 정도에 따라 벌점이 추가로 더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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