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약들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처방받은 약들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약도 있는데 적혀있지않고 포장되 약도 있어서 이러한 약은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건 먹으면 안될거 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현보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방받은 약은 원래 원칙은 진료받고 지금 상황에 복용해야할만큼만 처방해야하고 복용을 하여 다 소진해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따로 유효기간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약국들이 약을 조제할때 유효기간이 충분한 약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증상에 맞는 약이 아닐수도 있고 약효를 보증할수 없어서 남은 약을 복용하는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류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1. 알약 통을 원통으로 받았을 시
(개봉 시점부터 1년이내)
2. 알약 원통을 다른약통에 수량만큼 덜어서 담아준 알약의 경우
(6개월 이내)
3. 원래 포장이 PTP, 블리스타 낱개 포장인 경우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4. 원래의 시럽제(물약)을 원통 그대로 받으신 경우
(개봉후 28일 이내)
5. 한가지 시럽제를 작은 투약병에 용량을 맞춰 덜어서 조제해준경우
(14~28일 이내)
6. 투약병에 두가지 이상의 시럽제를 혼합해서 조제해 준 경우
(14일 이내)
7. 건조시럽제(가루형태, 주로 항생제)를 물에 타서 물약을 만든경우
(14일 이내)
(하지만 항생제마다 물을 타고나서부터 유효기간이 줄어드는데, 종류마다 다르다 7일인 것도 있음)
(오구멘틴시럽은 냉장보관으로 7일까지, 포리부틴드라이시럽은 상온에서 15일까지)
8. 알약을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60일 이내)
9. 원래의 튜브형 용기에 담겨진 연고류를 그대로 받으면
(6개월 이내, 뚜껑 잘닫아야함)
10. 연고류를 조제용 연고곽에 덜어서 담아준 경우
(30일 이내)
11. 알약을 갈아서 가루약으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30일이내, but 가루약 종류에 따라 훨씬 짧아질 수 도 있다)
12. 멸균제품인 안약, 안연고
(개봉 후 28일 이내, 보존제 함유한 멸균제품에 해당함)
13. 1회용 사용안약은 보존제가 없으므로 사용후 바로 폐기
14. IV(정맥주사), 주사제, bag 은 개봉후 1시간 내에 투여해야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의 경우 약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이며 PTP와 같이 낱개포장으로 경우 포장재 겉면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알약이 개봉되어 조제된 상태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약효저하 및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물약의 경우는 팩포장의 개봉되지 않은 제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며 약국에서 덜어서 받아온 개봉된 제품은 처방일로 부터 한달 유효합니다.
냉장보관을 한다고 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1년이 경과한 약물은 복용하지 마시고 폐기하시기 권장드립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약물의 반감기에 따라 약효가 감소하고 변질의 우려가 있기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용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약이 알루미늄으로 각각 포장되어 있는 압박포장(PTP)의 경우 표기된 유통기한 만큼 사용할 수 있고,
약포지에 들어 있는 약의 경우 6개월 정도가 유효할 수 있지만, 보관상황이나 위생상태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처방되어 조제된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적어도 1년 이상인 의약품이 대부분입니다.
처방받은 의약품을 햇빛이 들지 않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셨다면 6개월까지는 복용하시는 것은 문제없지만,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났다면 복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민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덥고 습한 환경이 아니라면 포장 이후 6개월정도 보관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약국에서 판매, 조제하는 약들은 보통 1년이상인 약들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약국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러실겁니다)
그렇기에 복용하는 기한까지 유통기한이 넉넉하지만서도,
환자분들마다 보관하는 조건이 모두 다르기에 그날까지 못드신다고 봐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약품의 경우 '사용기한' 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기한은 최초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90% 이상의 효능이 보장되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닐포장 등으로 재포장을 거쳐 조제 받으신 경구용 제제(물과 함께 삼켜 복용하시는 제제)는
조제일로부터 3~6개월 정도를 사용기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재포장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통 그대로 조제를 받으셨다면
용기에 기재된 날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병원약사회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약포지에 들어있는 경우 3-6개월 정도 사용가능하고, 까서먹는 알약의 경우 1-2년 사용가능합니다.
-약포지의 경우 공기와 빛에의해 산화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유효기한이 짧습니다.
-안연고나 안약의 경우 개봉 후 1달 정도 사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약사 김수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경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장된 알약의 경우는 조제할당시는 2-3년 정도 기한이 남은 약을 사용하지만
이미 공기에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정도를 유효기한으로 보시면됩니다.
조제된 가루약은 3개월정도
시럽이나 뜯은 안약은 1개월정도를
사용기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익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약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며, 보통 처방한 날로부터 약을 다 드시는 날까지가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약의 종류나 제형마다 유통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소아용으로 보통 가루나 시럽제제로 되어 있는 경우 유통기한이 더 짧습니다.
추후에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더라도, 다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처방을 받아 드시길 권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