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개인에게 일부 투자를받아 이익을 보았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 250,000,000원을 이익금으로 줄경우 장부처리를 배당금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배당금으로 줄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며 얼마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배당금은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250,000,000
(대) 미지급배당금 211,500,000
예수금-배당소득세 35,00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3,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