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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개인이 법인에게 투자금 입금해주고
법인은 추후에 투자금 + 이익만큼 개인에게 반환할 예정입니다.
법인은 투자금을 "투자금"계정으로 처리를 하는데,
나중에 개인에게 투자금 + 이익만큼 반환할 경우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나중에 개인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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