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주식이나 적금등으로 수익이 생기면 종합소득세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인은 모든 이익에 대해 포괄주의로 법인세를 냅니다.
주식거래로 인한이익도 주업에서 발생한이익과 동일하게합산해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식이나 적금이르 배당소득 이자소득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주식 또는 예적금 등에 투자하여 배당 또는 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의 장부상에 수익으로 기재를 해야 하며,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원천징수된
세금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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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해당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법인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