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저와 친언니가 - 법인사업자(공동대표들의 본업)와 개인사업자(공동대표들의 카페사업)
-작년 5월-2021년 1월 프리랜서처럼 사업장의 인테리어디자인및감리분으로 일했으나 2개월치분 급여만 지급받음. 이때도 근로계약서나,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건물 준공문제로 대기기간이 있었으나 중간에 지속적인 업무있었음.카카오톡 증거자료가능)
- 시간장소불문 미팅 및 업무과다
- 인테리어, 매장관리및운영, 바리스타, 로고디자인,사업계획서 외 다수의 일을 하였음.
-법인사업체로 일할때와 개인사업체로 일할때 두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두사업체 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
-두 사업체 따로 신고가안된다면 근로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
-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재직중에 해도되나요?(재직중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사업주가 신고됨을 알고 갑작스럽게 작성하자고 한다면.어떻게해야할까요 ? . 사업주입장에서 잘못한 문제가 무마지는지, 절감되는지.
- 거부권으로 책정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와 점장님 에게 따로 이야기 하지않고 나머지 스탭들이 같이 회의하는 중에 점장님과 실장님중에 4월중 퇴사누가할건지 정해서 오라고함 (녹음파일있음)
+ 나와 점장님에게 해고인원을 정하라고 하기 이전에 매장 직원들에게 먼저 이야기함.
-녹음 된 내용에 회사고문(대표의친누나)이 정리를 하고싶다고 여러차례 대표에게 말했다는 증거자료 있음
-매장이 3호점 까지 오픈 할때 쯔음엔 제가 법인사업체 본사로 들어와야한다고 이야기함
+ 모두들이잇는자리에서
하루는 역량부족
하루는 둘중한명 해고할 사람 정해오라고 해고예시.
그래서 퇴사하고싶다 인신공격을 당한 기분이며, 정신적 스트레스 청구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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