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한 업장에서 2년 정도 일했구요,
계약서상으로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프리랜서, 4대보험/연금 가입 X, 3.3%만 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 근무로 봤을 때는
주 15시간 이상, 총 12개월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간 근로자로 계약했다가,
업장에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발생을 막으려고
일부러 프리랜서 계약, 주 15시간 미만 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 프리랜서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 지켜서 출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이 되나요?
아님, 계약서와 실 근무시간이 다르므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 아닌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에 대한 법리 구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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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단순히 계약의 형태만 프리랜서로 새로 체결한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도 아니고 근로자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기재한 것일 뿐 계속적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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