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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캥거루265
창백한캥거루26524.03.22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한 업장에서 2년 정도 일했구요,

계약서상으로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프리랜서, 4대보험/연금 가입 X, 3.3%만 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 근무로 봤을 때는

주 15시간 이상, 총 12개월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간 근로자로 계약했다가,

업장에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발생을 막으려고

일부러 프리랜서 계약, 주 15시간 미만 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 프리랜서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 지켜서 출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이 되나요?

아님, 계약서와 실 근무시간이 다르므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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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 아닌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에 대한 법리 구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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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단순히 계약의 형태만 프리랜서로 새로 체결한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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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도 아니고 근로자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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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기재한 것일 뿐 계속적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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